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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6-01 08:06:04
  • 조회수 217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79)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58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1.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1~2조 신설).
. 교육감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함(3조 신설).
. 교육감의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함(4조 신설).
.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5조 신설).
.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6조 신설).
. 교육감이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7조 신설).
 
3. 문의처: 교육시설안전과(02-6973-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