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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6-01 08:06:04
- 조회수 217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79호)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1.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2조 신설).
나. 교육감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함(제3조 신설).
다. 교육감의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함(제4조 신설).
라.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5조 신설).
마.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제6조 신설).
바. 교육감이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제7조 신설).
3. 문의처: 교육시설안전과(02-6973-9863)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 6. 1.
1. 개정이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일부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2조 신설).
나. 교육감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함(제3조 신설).
다. 교육감의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함(제4조 신설).
라.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5조 신설).
마.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제6조 신설).
바. 교육감이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제7조 신설).
3. 문의처: 교육시설안전과(02-6973-9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