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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기준설정 (평생교육과)학원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별표
  • 규제시행일 20150907
  • 비고

-세부유형 : 2호(행정처분)

-등록사유 : 규제강화

-처리부서 : 평생교육과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한동희
최종 수정일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