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정보
-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기준설정 (평생교육과)학원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21조 별표
- 규제시행일 20150907
- 비고
-세부유형 : 2호(행정처분)
-등록사유 : 규제강화
-처리부서 : 평생교육과
13규제등록서(학원 및 과외교습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_평생교육과)(2015090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