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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은선
- 등록일시 2025-06-18 19:13:41
- 조회수 910
- 작성자 장은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5-26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감
(붙임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