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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감사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황은영
- 등록일시 2024-12-12 12:50:18
- 조회수 295
- 작성자 황은영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4-4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