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정보
공익법인안내
실무안내 2024년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곽진희
- 작성일 2025-01-16 15:35:34
- 조회수 2011
- 작성자 곽진희
1. 관련: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
2. 귀 법인의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공익법인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 서식 시행문 외 20종
※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송(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5층 평생교육과)
다. 제출기한: 2025. 3. 31.(월)
※ 단, 국세청 결산 공시 자료(붙임 10 ~ 13)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5. 4. 30.(수)까지 제출 가능
3. 변동사항(추가 제출 서식 등)
가. 붙임10(재무상태표) ~ 붙임13(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는 국세청 공시자료 출력물로 갈음
* 간편공시 대상 법인은 작성 서식 내 안내사항 참조
나. (추가)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현황표 제출(공통사항)
다. (추가) 인건비 지급내역서 제출
라. (추가) 분사무소 운영 현황
마. (추가) 정관 제출(공통사항)
★ 결산서 제출일 기준 현행화된 법인 현황을 제출 공문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로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담당자 이메일】
★ 세부사항은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
2. 귀 법인의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공익법인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작성 서식 시행문 외 20종
※ [붙임] 서식 참조
나.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송(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5층 평생교육과)
다. 제출기한: 2025. 3. 31.(월)
※ 단, 국세청 결산 공시 자료(붙임 10 ~ 13)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5. 4. 30.(수)까지 제출 가능
3. 변동사항(추가 제출 서식 등)
가. 붙임10(재무상태표) ~ 붙임13(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는 국세청 공시자료 출력물로 갈음
* 간편공시 대상 법인은 작성 서식 내 안내사항 참조
나. (추가) 법인 조직 및 상근직원 현황표 제출(공통사항)
다. (추가) 인건비 지급내역서 제출
라. (추가) 분사무소 운영 현황
마. (추가) 정관 제출(공통사항)
★ 결산서 제출일 기준 현행화된 법인 현황을 제출 공문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로명,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담당자 이메일】
★ 세부사항은 각 지역별 담당자에게 문의
구분(자치구) | 담당자 | 연락처 |
동작구, 송파구 | 위대환 | 02-399-9594 |
구로구, 서초구 | 박상미 | 02-399-9517 |
강서구, 영등포구 | 노근철 | 02-399-9593 |
강남구 | 조수흠 | 02-399-9518 |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 이서영 | 02-399-9516 |
종로구 | 주현주 | 02-399-9522 |
중구, 용산구 | 이민선 | 02-399-9626 |
은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랑구 | 곽진희 | 02-399-9596 |
성북구, 강북구, 성동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 고하나 | 02-399-9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