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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안내
실무안내 2025년도 공익법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 작성자 김은영
- 작성일 2024-10-15 10:49:05
- 조회수 1942
- 작성자 김은영
1. 관련:「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시행령 제19조
2. 2025년도 공익(재단, 사단)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2024. 11. 30.(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붙임1] 자료
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공문 (서식1)
나. 사업계획 총괄표 (서식2)
다. 추정대차대조표(부속명세서 첨부) (서식3)
라. 추정운영성과표(부속명세서 첨부) (서식4)
마. 이사회 회의록 (추가제출)
바. 총회 회의록 및 회원명부(추가제출-사단법인만)
4.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송
붙임 1. 제출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