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새소식/공지

공지사항

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조성은
  • 작성일 2026-04-30 09:18:29
  • 조회수 548
  • 작성자 조성은
(공고 2026-21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18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026. 4. 30.
 
1. 개정이유
2026. 4. 2.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특정직) 정원 19명 증원
 
2. 주요내용
. 특정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 장학사·교육연구사 ()8, ()8
- 교육지원청: 장학사·교육연구사 ()11, ()11
 
. 특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
- 장학사·교육연구사 ()19, ()19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6033-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