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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무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조성은
  • 작성일 2026-01-08 10:14:11
  • 조회수 786
  • 작성자 조성은
(공고 2026-43)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1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6. 1. 8.
 
1. 개정이유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 및 서식 신설
.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가능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화 및 특별휴가의 자율 사용을 보장하여 공무원 복지 증진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 관련 조항 신설 (2조제5항 및 별지 서식)
.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가능 횟수 제한 폐지 (9조제4)
 
3. 문의처: 총무과(02-399-9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