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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에 따른 FAQ

  • 작성자 김병엽
  • 등록일시 2023-03-10 08:45:10
  • 조회수 5584
  • 작성자 김병엽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에 따른 FAQ

Q. 개정 법령이 시행(2023.2.6.)되기 이전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도 앞으로 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한지?
A. 2023.2.6.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었으며, 성적 취득일과 관계없이 임용시험의 한국사과목 대체가 가능함

Q.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등급 체계 개편 이전 ‘고급(1,2급), 중급(3,4급), 초급(5,6급)’으로 분류될 때 취득한 3급 이상의 성적으로도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한지?
A. 인정등급 체계가 바뀌기 전에 취득한 ‘고급(1,2급) 및 중급(3급)’ 성적과 인정등급 체계가 바뀐 후 심화(1급, 2급, 3급) 성적으로 임용시험 한국사과목 대체 가능함
담당자 정보
  • 담당자중등교육과 강화성
  • 담당자중등교육과 박형용
  • 담당자중등교육과 변은영
최종 수정일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