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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안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 알림(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작성자 박형용
  • 등록일시 2023-02-09 09:25:39
  • 조회수 5848
  • 작성자 박형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 알림
- 주요 개정 내용: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개정이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차 선정경쟁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
- 세부 개정 내용: 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자중등교육과 강화성
  • 담당자중등교육과 박형용
  • 담당자중등교육과 변은영
최종 수정일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