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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기준설정 (평생교육과)서울특별시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을 위한 벌점 신설 및 강화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규제시행일 2024-12-19
  • 비고
- 유형별: 제2호(행정처분)
- 등록사유: 규제 신설
- 처리부서: 평생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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