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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기준설정 (교육재정과)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 제한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규제시행일 20140619
- 비고
- 세부유형 : 4호(권리제한)
- 등록사유 : 규제신설
- 처리부서 : 교육재정과
27규제등록서(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감액 제한_교육재정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