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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대국민행정규제

기준설정 (체육건강과)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자격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제6조
  • 규제시행일 20140619
  • 비고

- 세부유형 : 4호(권리제한)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처리부서 : 체육건강과

담당자 정보
  • 담당자총무과 한동희
최종 수정일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