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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직원 사칭으로 인한 사기 피해 주의 안내
- 작성자 김혜원
- 작성일 2025-09-05 09:05:38
- 조회수 1336
- 작성자 김혜원

최근 위조공문, 명함 등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물품 거래 등을 유도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물품구매 제안을 받을 경우, 반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주부서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후,
해당 기관으로 직접 연락을 취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교육청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 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특정 업체를 소개한 후, 해당 업체 계좌로 선입금 유도
대응방법 안내
● 발신처 확인
-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주부서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 구매 요청 등 발주는 홈페이지의 발주부서 담당자 공식 연락처를 통하여 진행되며,
개인전화로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에 전화하여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