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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공지

공지사항

노사협력담당관 교섭대표 (호봉제)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성상헌
  • 작성일 2025-11-11 17:49:55
  • 조회수 281
  • 작성자 성상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7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교섭대표 (호봉제)노동조합 확정공고
.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 .